2024년 11월 18일(월)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판정' 받은 경찰, 장기기증 후 세상 떠났다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 판정을 받은 경찰관이 장기기증을 해 중환자들에게 새 삶을 선물했다.


22일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는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제2회의실에서 뇌사 장기기증인 고(故) 홍성숙 경사(42)의 유가족에게 공로장과 감사장을 전달했다.


용인서부경찰서 수사과에서 근무하던 홍 경사는 지난 8월 29일 승용차를 몰고 귀가하던 중 음주 운전 차량과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홍 경사는 뇌사 상태에 이르게 됐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생전 수업을 하던 홍 경사 /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유가족은 평소 고인의 뜻을 존중해 장기기증을 결정했다. 홍 경사는 사흘 뒤인 31일 간 질환으로 투병하던 환자에게 새 삶을 선물하고 세상을 떠났다.


이날 김창룡 경찰청장과 장기기증 친선대사인 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고인의 뜻을 기리는 공로장과 감사패를 유가족에게 전달했다.


전달식은 홍 경사의 남편 안치영(48)씨와 19개월 된 어린 딸 희망이(태명)가 참석했다.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공로장을 받은 안씨는 "세상을 떠나게 되면 장기기증을 하자고 아내와 얘기했다"라며 "아내의 바람대로 누군가의 삶 속에서 생명이 꽃피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는 "딸이 어려서 엄마가 떠난 사실조차 모른다"라며 "딸이 크면 엄마가 장기기증을 통해 누군가의 삶 속에서 여전히 살아 숨 쉬고 있다는 것을 꼭 얘기해주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청과 본부는 지난달 29일부터 홍 경사의 사연을 SNS와 블로그, 경찰청 인트라넷을 통해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