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앞으로 코인노래연습장(코노)에 갈 때마다 동전을 챙겨가지 않아도 된다.
휴대폰에 카카오페이만 설치돼 있다면 애플리케이션(앱) 내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해 결제를 손쉽게 할 수 있게 됐다.
22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이달부터 노래방 기기 회사인 금영엔터테인먼트와 제휴해 코인노래연습장과 일반 노래연습장에 간편결제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그동안 코노를 이용하려면 동전이나 지폐 등 현금을 들고 가야 했다.
혼자 1곡, 2곡을 짧게 부르고 나오려 해도 반드시 현금이 있어야 해 불편함이 적지 않았다.
카카오페이 간편결제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켠 뒤 QR코드를 촬영해 결제하는 방식으로, 현금이나 실물 카드 없이도 결제가 가능하다.
결제방식은 기존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법과 유사하다.
노래방 반주기 리모콘에 있는 '필통 버튼'을 누르고 금액 옵션을 선택하면 노래방 화면에 QR코드가 나타나는데, 이를 스마트폰으로 인식하면 결제가 완료된다.
금액 옵션은 3곡에 1000원, 7곡 2000원, 10분 1000원, 30분 2500원 등 4가지로 알려졌다.
당초 카카오페이는 지난 8월부터 본격적으로 해당 서비스를 시작하려 했다.
다만 지난달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까지 확장되면서 전국의 코노가 일시적으로 영업을 중단하면서 계획이 주춤했다.
카카오페이 측은 "노래방에서도 비대면‧비접촉으로 편리하고 안전하게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라며 “가맹점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