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나영 기자 =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제가 다음 주 처음으로 시행된다.
21일 법무부는 종교적 신앙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대체복무제가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대체복무제가 시행되면 '대체역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편입된 대체복무요원들은 3주간 교육을 마친 뒤 대체복무기관에서 합숙 복무를 하게 된다.
합숙 복무 기간은 36개월이다.
'대체복무제'는 올해 목포교도소 등 3개 기관에서 106명을 대상으로 시작되며 2023년까지 모두 32개 기관에서 1600여명이 이행할 예정이다.
복무요원들은 교정시설 내 공익에 필요한 업무 중 급식·물품·교정교화·보건위생·시설관리 등 분야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법무부는 무기 등을 사용하는 시설의 방호업무 및 강제력 행사가 수반되는 계호 업무 등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업무는 제외했다.
복무요원은 하루 8시간 근무하고, 현역병의 기준에 맞춰 복무 기간별로 보수를 받게 된다.
휴가와 외출, 외박도 합리적인 범위에서 시행되며 평일 일과 이후나 휴일에는 휴대전화 사용도 가능하다.
예비군대체복무의 경우 예비군 훈련과 마찬가지로 1년 차부터 6년 차까지 대체복무기관에서 3박 4일간 합숙하며 대체업무를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처음 시행하는 대체복무제 시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합리적인 복무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