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원혜진 기자 = 다음 달 10일부터 보행자가 전동킥보드 사고로 다치면 본인이나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0일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을 개정해 전동킥보드 사고 피해를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도록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상 무보험자동차 정의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신설한 것. 다만 보상한도는 '대인I' 이내로 제한된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오는 12월 10일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에서 자체 중량 30㎏ 미만, 시속 25㎞ 이하의 전동기를 단 이동수단을 뜻한다.
이는 전동킥보드 이용이 늘어나는데도 관련 보험이 없어 '보장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잇단 데에 대한 응답으로 풀이된다.
그동안은 전동킥보드 가해자가 보상을 거부하거나 보상할 능력이 없으면 피해자는 자기 돈으로 치료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사고 시 가해자가 보상을 거부할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 정보 및 경찰서의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등을 보험사에 제출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이날 "개정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의 성격이 위험도가 낮은 자전거에 가까워진 점을 감안해 보상한도를 대인I 이내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대인I 보상한도는 사망 시 1억 5천만 원이며, 상해시에는 등급에 따라 50만 원부터 3천만 원까지 지급된다.
상해 14급(인대 파열이나 단순 타박 등)은 한도가 50만 원이며, 13급(골절 없는 흉부 타박상 등) 80만 원, 12급(3㎝ 미만 안면부 열상 등) 120만 원, 1급(척추 손상으로 완전 사지 마비 등) 3천만 원 등이다. 보험사는 이후 가해자에게 구상을 청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