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8일(월)

"죽으면 내가 책임질게"…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1심서 징역 2년

뉴스1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구급차를 막아 세워 이송 중이던 응급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택시기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특수폭행(고의사고) 및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공갈미수, 보험사기방지법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최 모 씨(31)에게 징역 2년 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년간 운전업에 종사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고의 사고를 일으키거나, 단순 접촉 사고에 입·통원 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보험금과 합의금을 갈취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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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사망자 유족이 아닌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했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최 씨는 지난 6월 8일 서울 강동구 한 도로에서 1차로로 끼어드는 사설 구급차의 왼쪽 뒤편을 고의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최 씨는 사고 처리부터 하고 이송하라며 도로에서 11여 분간 구급차를 막아섰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그는 "119 불러 주겠다. 내가 죽으면 책임지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구급차에는 호흡 곤란을 호소하던 79세 폐암 4기 환자가 타고 있었다. 결국 환자는 다른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당일 오후 9시께 끝내 숨을 거뒀다.


한편 경찰은 환자의 유족이 최 씨를 살인과 특수폭행치사 등 9가지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