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앞으로 서울·경기 등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아파트 등 주택을 구매할 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서울의 경우 모든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는 물론이고 증빙 서류까지 함께 내야 하는데, "정부 허락 맡고 집 사라는 얘기냐"라는 볼멘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오는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개정된 시행령은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 후속이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 모든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존에는 규제지역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만 제출하도록 했지만, '모든 주택'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일부 지역을 제외한 경기도와 인천 전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으로 포함돼 자금 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뿐만 아니라 계획서에 적힌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대상 역시 함께 확대됐다.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초과 주택만 제출하도록 했지만, 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주택 거래로 확대 적용된다.
증빙자료는 실거래 신고 시 매수인이 자금조달계획서 작성항목을 거짓 없이 기재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 분당, 광명, 인천 지역 일부, 대구 수성구, 세종 등을 포함한 총 48곳이 해당한다.
국토부 김수상 토지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정부의 불법행위 조사체계가 한층 더 촘촘해지게 됐다"라며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중심으로 과열우려지역에 대한 불법행위 집중단속 강도를 높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반응이 좋지 않다. 정부의 허락이 있어야만 집을 구매할 수 있는 거냐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