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올해 초 코로나19 여파로 생활고에 시달리다 달걀 한 판을 훔쳐 '코로나 장발장'으로 알려진 40대 남성이 최저 형량을 선고받았다.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어 최소 2년 이상의 징역형 선고가 가능하지만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법원이 재량을 발휘한 것이다.
수원지법 형사12부(박정제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47)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9회 있고, 누범기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다 범행한 경위를 참작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검찰이 적용한 특가법은 절도 관련 범죄로 3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절도를 저질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벌금형 규정은 없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법관의 재량으로 형량을 절반까지 낮춰주는 '작량감경'을 통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A씨가 이전에도 절도 전력이 있었던 것을 고려해 상습누범절도 혐의를 적용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그러나 당시 코로나19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열흘 동안 굶주리다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이 전해지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해당 사건을 두고 영국 BBC 특파원은 자신의 SNS에 "한국 검사들은 배가 고파 달걀을 훔친 남성에게 18개월 형을 요구한다. 이는 세계 최대 아동 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손정우와 똑같은 형량"이라는 글을 올리며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JTBC 보도로 처음 알려진 이 사건은 40대 남성이 지난 3월 23일 새벽 경기 수원시의 한 고시원 들어가 달걀 한 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되며 '코로나 장발장' 사건으로 불려왔다.
한편 A씨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통장을 빌려주고, 이 통장에 들어온 550만 원을 가로챈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횡령)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다가 올해 2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문제의 달걀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