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8일(월)

이재명 경기도지사, 파기환송심서 '무죄' 확정

뉴스1


[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으로 기사회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수원고법 제2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불구속 기소된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검찰은 이 지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친형(고 이재선씨) 강제입원' 사건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와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검사사칭' '친형 강제입원' 사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총 4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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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2018년 제7회 동시지방선거 KBS 토론회 당시, 바른미래당 김영환 전 후보가 '재선씨를 강제 입원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에 휘말렸다.


1심은 이 지사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4가지 혐의 중 '친형 강제입원'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지사가 재선씨를 입원시키는 과정에서 보건소장, 성남시정신건강센터장 등 일부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지시했다는 점에 관해 도민을 비롯, 일반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해명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 지사는 그러나 지난 7월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가 2심 판결에 대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으로 기회를 다시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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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우, 대법원에서 결정한 파기환송이 무죄 취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당초 이 지사가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높았다.


사안을 원점으로 돌아가 다시 들여다보라는 의미가 아닌, '대법원의 결정에 귀속된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라는 의미기 때문이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 지사가 벌금형을 피하면서 2022년 실시될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