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해군사관학교 생도 모집요강에 '탈모증'이 신체검사 불합격 기준에 포함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업무 수행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탈모증이 불합격 사유에 포함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15일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1학년도 해군사관생도 모집요강의 신체검진 불합격 기준에 '전체 면적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탈모증'이 주요 불합격 기준 중 하나로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탈모증은 미용상의 문제가 대부분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전염성이 있는 질환이 아니다"라면서 "이같은 질환으로 불합격 처리되면 수험생에게 불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신체검진 기준이 전두환 정권 때 만들어진 규칙에 의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군사관학교 신체검진 전형은 '해군 건강관리규정'을 기준으로 하는데, 해군 건강관리규정은 1982년 9월, 전두환 정권 때 만들어진 '군인사법 시행규칙'을 따른다.
박 의원은 "군인사법 시행규칙은 제정 후 50여 차례 부분 개정이 있었지만, 땜질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낡은 규정이라는 평가가 있었다"면서 "군인사법에도 시대착오적 장애 사유가 수두룩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시대착오적인 규정으로 피해를 보는 군 장병들이 없도록 군인사법 시행규칙의 대대적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커지자 해군은 "해군 건강관리규정에 따르면 불합격 기준은 남성형 탈모가 아닌 각종 질환에 의한 '탈모증'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해명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