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울산시가 화마로 집을 잃은 주민들에게 호텔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판을 받고 있다.
통상 이재민은 체육관에 마련된 거처에서 생활하게 해왔는데, 울산시가 지나친 혜택을 줬다는 지적이다. 다만 울산시는 "감염병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처"라고 선을 그었다.
지난 10일 울산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부터 화재 피해 주민 175명에게 인근 비즈니스호텔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있다.
피해 주민이 머무는 호텔은 롯데호텔, 스타즈호텔, 시티호텔, 신라스테이 등이다.
울산시가 조처가 알려지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나친 혜택'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지원을 해줘야 할 법적 근거가 있냐". "보험사나 건설사가 부담해야 한다" 등 부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9일 밤 유튜브에서 생중계된 울산시의 주민 간담회가 논란에 불을 지폈다. 방송엔 일부 주민이 주거지의 복구 전까지 전기요금과 도시가스비, 관리비 감면을 요구하는 모습 등이 담겼다.
일부 주민의 과도한 요구까지 전파를 타자 "천재지변도 아니고 사유재산 화재로 지자체에 과도하게 요구한다"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다만 송철호 울산시장은 지원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라도 필요한 조처였다고 항변했다.
울산시에 따르면 시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하루 숙박으로 6만원, 식사 한 끼는 8,000원 선에서 지원을 받고 있다.
또 화재 등 사회 재난을 당했다면 15일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불가피한 경우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송 시장은 "공교롭게도 이번 화재 피해는 코로나19를 예방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준수해야 하는 재난 상황과 겹쳤다"며 "체육관 등(공공시설에서 생활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전파 등 사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은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하느냐가 최대 관심사"라며 "지출된 돈을 어떻게 충당하느냐 하는 문제는 화재 원인 조사, 보험 체계 검토 등을 거쳐 해결하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