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8일(월)

"이제 전동킥보드 불법주차하면 '견인비' 4만원 내야 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전동공유킥보드에 대한 시민 불만이 늘어남에 따라 민원 역시 급증하고 있다.


보도 등에 무단으로 방치돼 쓰러져 있는 공유킥보드가 통행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무단 방치된 공유킥보드를 견인하는 조례 계정을 추진 중이다.


지난 7일 서울시는 불법주정차된 전동킥보드를 견인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준비 중이라 밝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조례에는 무단으로 방치된 공유킥보드를 견인하고 해당 이용자에게 견인비용을 청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관계자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다.


불법주차에 대한 범칙금 부과 권한은 관할 지방경찰청에 있는데, 조례 개정을 통해 이를 견인하고 견인비용을 청구할 예정이다.


조례는 시의회가 의결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한편, 이용자에 부과하는 견인 비용은 4만 원으로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오토바이와 동일하다.


공유킥보드 주차권장구역은 보도에 설치된 가로수, 전봇대, 환풍구, 벤치, 가로등 등 구조물 옆이나 따릉이 대여소 주변 등 총 12개다.


주차 제한 구역은 횡단보도, 보도, 산책로진입 방해로, 지하철역 진출입 방해 구역 등 14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