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8일(월)

간호조무사에 '대리 수술' 747번 시킨 의사, 자격정지 고작 4개월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보배드림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간호조무사에게 747번이나 '대리 수술'을 시킨 의사가 적발됐다.


그런데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자격정지 4개월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격자가 수술행위를 하는 '대리 수술'과 환자가 모르게 이사를 바꿔 수술하는 '유령수술'이 늘고 있는 상황.


환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지만, 의사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대리 수술을 지시한 의사에게 총 28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이중 면허 취소는 5건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몇 개월간의 자격정지에 불과했다.


특히 간호조무사에게 무려 747회 수술을 맡긴 의사는 자격정지 4개월 처분이 끝이었다.


'의료법'에 의하면 무면허 의료행위자에 대한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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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를 지시하거나 교사한 의료인은 1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분에 그친다.


그마저도 보건복지부는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을 통해 대리 수술은 자격정지 3개월, 유령수술은 자격정지 6개월 처분에 그치는 등 처벌 기준이 매우 낮다.


권 의원은 "대리 수술 또는 유령수술을 교사한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은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하다"며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및 처벌기준 상향 등의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