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8일(월)

총알배송 위해 아파트 '주차장 높이' 못 보고 돌진한 오늘자 쿠팡맨 참사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택배 배송을 위해 아파트에 들어섰다 사고를 낸 김포 쿠팡맨의 안타까운 현장 사진이 공개됐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클리앙'에는 '쿠팡의 돌진 안타깝네요'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글을 올린 A씨는 "주차장에서 나오다가 쿠팡 차가 이상해 보여 살펴보았다"라며 "주차장 천장에 끼였는데 자세히 보니 외벽 대리석도 해먹었더라"라고 전했다.


이어 A씨는 "기사님 타격이 크실 것 같다"라는 우려와 함께 현장 사진을 공개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클리앙'


공개된 사진을 살펴보면 쿠팡 화물차가 배송을 위해 주차장으로 진입을 하려다 진입 통로 높이를 미처 확인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주차장 통로 높이는 2.3m로 쿠팡 화물차는 이보다 높은 탑차인 것으로 추측된다.


해당 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은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다.


"정말로 안타깝다", "택배 기사님들 정말 고생한다", "탑차 모르는 초보 쿠팡맨인 것 같다", "처음 배달 간 곳 아니냐"라는 반응이 쏟아져 나왔다.


온라인 커뮤니티 '클리앙'


또 일각에서는 "이래서 구급차도 못 들어가는 아파트 많다"라며 "현행 주차장법이 개정되었지만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라는 목소리가 등장하기도 했다.


앞서 '다산신도시 택배대란'이후 국토부는 주택법 개정을 통해 지난해 8월부터 지하주차장 차고 높이를 기존 2.3m에서 2.7m로 상향해 짓도록 관련 규정을 바꾼 바 있다.


보통 높이 2.5m가 넘는 택배 차량이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해 택배 대란이 재발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국토부는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조합에서 지하주차장 층 높이를 2.3m 이상으로 건설하도록 결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