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8일(월)

"멘탈이 많이 안 좋다"···창현과 우결 취소되자 '악플' 시달리는 BJ 츄정의 호소

아프리카TV


[인사이트] 천소진 기자 = BJ 츄정이 도를 넘는 악플로 인한 고통을 호소했다.


지난 7일 츄정은 자신의 아프리카TV 채널을 통해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츄정은 "제가 모 사이트에 6일 새벽부터 악플 테러를 맞았다"며 "이유가 서울에 있는 술집 간 거? 지인들이랑 사적으로 아침까지 술 마신 거? 1일 우결하기로 했는데 안 한 거? 몰라요"라고 운을 뗐다.


이어 "욕먹는 이유가 한가지면 그거 잘못했구나 싶은데 뭐가 됐던 그냥 헤픈 사람 취급하더라"며 "맹세코 헤프게 놀지 않았다. 장기휴방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때다 싶어 괴롭히는 게 아닐까 싶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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츄정은 "멘탈이 많이 안 좋다. 잠도 안 오고 내리 눈물만 나더라. 부정적인 생각이 너무 많이 난다"고 토로했다.


또한 무분별한 악플을 일삼은 이들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하며 강경하게 대응할 것을 예고했다.


츄정은 "오늘도 방송키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될 거 같아서 내일 오전에 대전 갔다가 고소장 제출하고 방송키고 싶다"며 "전에 형사처벌 넣은 거 처벌받았다고 통보받았고 이번에 고소장 제출하면서 전에 고소한 거 또 민사 넣을 예정이다"고 밝혔다.


"제가 왜 세탁 소리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한 츄정은 "앞으로 합방은 많이 자제하지 않을까 싶다"며 "상처받아요. 몇만 명 조회 수 찍힌 글에서 성적인 욕 들어보세요"라고 분노를 쏟아냈다.


Instagram 'do__.dong'


앞서 츄정은 BJ 창현과 우결 콘텐츠를 진행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의견이 갈리면서 콘텐츠가 취소됐고, 일부 시청자들은 "츄정의 사생활 문제 때문"이라며 성희롱성 글을 남기기도 했다.


한편 현행법상 악플을 다는 행위는 사이버 명예훼손죄와 형법상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다.


명예훼손은 사실·거짓 적시에 따라 3~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모욕죄는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