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경기 성남시 공무원들이 청사 다른 층에 가거나 시의회 출석을 관내 출장으로 보고하는 등 출장비를 부당하게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들은 청사 내 4층에서 6층, 6층에서 9층을 오가고는 행정자료실 운영용품 조사 등의 목적이라고 허위 작성하고 출장비를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6일 '성남을 바꾸는 시민연대'(시민연대)는 2019년 1월~9월 성남시 일부 부서 공무원들에 대한 출장비 지출 내역과 차량운행 일지, 시의회 회의록 등을 분석해 공무원 출장비와 조사·분석 결과를 내놨다.
공개된 사례에 따르면 행정지원과 팀장 3명은 지난해 3월 8일 오전 9시~오후 1시 또는 오전 10시~오후 2시 4시간 동안 물품구매와 후생복지 업무추진 등의 목적으로 관내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내역을 적고 2만원씩 출장비를 청구했다.
또 직원들은 '하늘북카페 물품조사', '행정자료실 운영용품 조사' 등의 목적으로 12차례에 걸쳐 24만원의 관내 출장비를 청구했다.
출장지인 하늘북카페와 행정자료실은 각각 시청 9층과 4층에, 행정지원과는 6층에 위치해 있다. 즉 '같은 건물'에 있는 것이다. 이는 출장비 청구 대상이 아니다.
관내 출장비는 4시간 이상의 경우 2만원, 1시간 이상은 1만원을 지급한다. 공용차량을 이용한 뒤 1만원인 출장비를 2만원으로 부당 청구한 사례도 270여 건에 달했다고 시민연대는 주장했다.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제3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에 따르면 관내출장의 경우 공용차량 등을 사용하는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감액해 지급한다고 돼 있다.
때문에 4시간이 넘는 관내 출장이라 하더라도 1만원 이상을 수령할 수 없다. 43만원을 부당 청구한 것으로 의심된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의회 출석과 출장 시간대가 겹치는 사례의 경우 해당 팀장들이 출장 시간을 정확히 적지 않았을 뿐 시의회에 20여 분간 출석한 뒤 출장은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해명했다.
그러면서 "하늘북카페와 행정자료실 사례는 출장을 다녀오면서도 시청 내부에 다녀온 것처럼 내역을 적어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