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8일(월)

정부, 임신 24주까지 허용되는 낙태에 '건강보험' 적용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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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정부가 '낙태'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4주 이내 허용되는 낙태 시술이 합법화되기 때문인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지난 7일 KBS 뉴스9는 24주 이내 상담 숙려 기간을 거치면 낙태가 가능하고, 임신 14주 이내는 낙태가 전면 허용되는 상황에서 건강보험 적용 확대도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낙태 시술의 비용이 비싸 시술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여성 건강 보호를 위해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낙태 시술 합법화와 관련한 찬반 논란이 여전한 상황에서 '국민 세금'을 지원하는 것은 너무 속도가 빠르다는 의견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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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건강보험 예산이 고갈될 시기가 빨라지고 있는 만큼,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편 정부는 낙태 허용 조건에서 '배우자 동의' 조항을 삭제했다. 또한 약물의 사용도 허용했다.


이에 더해 미성년자도 부모 동의 없이 원하면 낙태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도 입법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