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8일(월)

"고기 시쳇물 싫다" 채식주의 병사들 한탄에 '채식 급식' 허용한 국방부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앞으로 군대에서도 채식을 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방부가 올해부터 급식에서 육류 대신 과일이나 두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만든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7일 국방부와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해 말 채식주의자 등 소수 장병을 위한 급식 지원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2020년 급식방침에 처음 반영했다.


단체 공공 급식에 채식 선택권이 도입되는 건 군대가 처음이다. 군대를 시작으로 각급 학교와 교도소, 병원 등 다른 공공 급식에도 채식 선택권이 적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육군


규정은 식사에 어려움을 느끼는 채식주의 장병을 위해 마련됐다. 부대 여건에 따라 밥과 김, 채소, 과일, 두부 등 대체 품목을 매끼 제공하고, 우유 대신 두유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방부는 꽤 오랫동안 채식 선택권에 대한 요구를 받아왔다. 지난해 11월 12일에는 군 복무를 앞둔 채식주의자 정태현씨 등이 채식 선택권을 보장하라며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기도 했다.


정씨 등이 논산 육군훈련소의 한 달 식단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육류를 먹지 않는 장병은 28일 중 평균 8.6일을 쌀밥과 식물성 반찬 하나만 먹어야 한다.


13.6일 동안에는 쌀밥만 먹을 수 있으며, 채식주의자가 먹을 음식이 없는 1.6일은 굶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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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식주의자들은 지난 4월 헌법재판소에 공공 급식에서 채식 선택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다른 대체재가 없는 상황에서 채식주의자를 위한 입법 조치가 없는 건 기본권 침해라는 것이다.


국방부가 급식 방침을 개정하면서 인권위는 정씨 등이 낸 진정을 기각했다.


인권위는 "진정 이후 조사 과정에서 국방부가 채식주의 장병 지원 규정을 별도로 마련해 피진정기관이 노력한 점이 보인다"며 "인권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