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7일(월)

"위헌 판결 났는데 유지라니" 정부 개정안에 분노해 '낙태죄 폐지' 주장한 여배우

Instagram 'sohnsuhyun'


[인사이트] 지동현 기자 = 현행 낙태죄를 유지하는 정부의 법안에 배우 손수현이 분노를 표했다.


7일 손수현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작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에 만세 하던 순간이 민망할 지경. 놀리냐? 낙태죄 폐지해. 위헌 판결이 났는데 유지라니?"라고 분노의 목소리를 높였다.


손수현이 글과 함께 올린 사진에는 물이 나오는 댐에 '나는 인종 차별주의자가 아니다'라는 자막이 달려 있었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는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이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Instagram 'sohnsuhyun'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나 정부는 현행 낙태죄를 유지하고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오늘(7일) 입법예고한다.


임신 14주는 헌재가 낙태죄 조항을 판단하면서 임신 중단을 허용해야 한다고 언급한 기간 가운데 하나다.


임신 중기인 24주까지 성범죄 피해나 사회·경제적 사유 등을 고려해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낙태죄를 완전히 없애자고 주장해온 여성단체는 형법상 낙태죄가 계속 남아 있게 된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인 40일 동안 각계 의견을 들은 뒤 최종 법안을 국회에 낼 예정이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