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임신을 한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미성년자가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바뀐다.
정부는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개선 입법시한을 올해 12월 31일까지로 못 박은 것에 대한 후속 조치 작업에 돌입했다.
7일 정부는 미성년자가 보호자 동의 없이도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긴 형법 및 모자보건법상 낙태 관련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따르면 만 16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받기를 거부하는 등 불가피한 상황에는 상담사실확인서만으로도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만 16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의 부재 또는 법정대리인에 의한 폭행이나 협박 등 학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며 "이를 입증할 공적 자료와 임신 및 출산 종합상담기관의 상담사실확인서 등으로 낙태 시술을 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뿐만 아니라 해당 개정안에는 의사의 신념에 따라 낙태 진료를 거부하는 것을 인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이 경우 의사는 즉시 환자에게 임신 및 출산 상담기관을 안내해야 한다.
정부는 "합법적 허용 범위 안에서 안전한 시술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태아의 생명권 보호와 자기결정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연내 법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입법 예고를 시작으로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친 뒤 정부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