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8일(월)

민주화 운동권 자녀 18명, 연세대 치대 등 '특례' 수시 입학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문재인 정부 들어 18명의 학생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연세대 수시모집에 지원해 합격했다. 


18명 중에는 치의예과 합격생도 있었는데, 이를 두고 특례 입학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7일 중앙일보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제출한 '연세대 민주화운동 관련 기회균형 선발 전형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자료에는 연세대 서울캠퍼스는 2017~2020학년도, 원주캠퍼스는 2014~2020학년도까지의 합격자 수와 학과 정보가 담겨 있다.


2018년도에 연세대에 합격한 민주화운동 관련 지원자는 서울캠퍼스 10명, 원주캠퍼스 2명으로 총 12명이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2021년 연세대학교 서울캠퍼스 신입생 수시모집 '기회균형' 전형 요강 일부 캡처 


바로 직전 해인 2017학년도에 합격한 민주화운동 관련 지원자 수가 서울캠퍼스 2명, 원주캠퍼스 1명으로 총 3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그 수가 크게 늘었다.


2019학년도에는 서울캠퍼스 4명, 원주캠퍼스 1명이 합격했다. 가장 최근인 2020학년도에는 1명이 합격했는데, 이 학생은 서울캠퍼스 치의예과에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를 공개한 곽상도 의원은 "수시모집이라는 것이 서류 평가와 면접만으로 뽑는 건데 민주화운동 관련자라는 게 무엇이기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없이 자녀에게 이렇게 특혜를 주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연세대 측은 "지원 자격이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지원 자격 심사와 서류 및 면접 평가를 분리해 실시하고 있다"며 "평가자는 평가 대상자가 어떤 지원자격을 갖춘 학생인지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21년 연세대학교 서울캠퍼스 신입생 수시모집 '기회균형' 전형 요강 일부 캡처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한편 연세대가 공개한 2021년 서울캠퍼스 신입생 수시모집 전형 요강에 따르면, 수시모집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 전형은 없다.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지원 가능한 전형은 '기회균형' 전형으로, 민주화운동 관련자 외에도 국가보훈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정 자녀 등이 지원할 수 있다.


해당 전형은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며, 서류 및 면접 평가를 통해 합격자를 선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