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8일(월)

윤창호법 시행 이후 전국 국립대 중 음주운전 '최다' 기록한 서울대 교수들

YouTube 'KBS News'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윤창호법 시행 이후 국공립대 대학 음주운전 적발 사례를 분석한 결과 서울대 교수와 직원들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7일 KBS는 최근 몇 년 새 전국의 국공립대 가운데 서울대 교수와 직원들의 음주운전 적발 건이 가장 많았으나 모두 솜방망이 징계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2월 윤창호법 시행 이후 20개월 동안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징계를 받은 국립대 교수와 직원은 모두 36명이었다. 


이 결과 서울대가 13명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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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교수와 직원의 음주운전은 윤창호법 시행 이후 급격하게 늘어났다. 교육부에서 징계하라는 통보가 왔지만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쳤다. 


대부분이 경징계로 분류되는 견책을 받았고, 중징계인 정직 이상을 받은 사람은 1명도 없었다. 


법인화 이후 국립대와 사립대 교원은 파면이나 해임 등 투아웃을 다할 수 있지만 서울대만 정직이 최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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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사사고나 상습 음주운전 등 다른 징계 수위도 사립대학보다 더 낮다. 이 규정은 윤창호법으로 공무원과 국립대들이 징계 기준을 강화하던 지난해 만들어졌다. 


서울대는 다른 국립대 등과 비교해 음주운전 징계 기준이 느슨하다는 지적에 대해 관련 규정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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