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 유족이 보상금은 물론 연금도 받지 못할 전망이다.
숨진 공무원이 월북을 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결론이 모인 탓이다. 다만 유족은 여전히 공무원의 월북설에 대해 강하게 부정하고 있다.
6일 문홍식 국방부 대변인 직무대리는 "(공무원의) 월북과 관련해 해경의 중간 수사 결과에서 근거를 충분히 설명드렸다"며 "해경의 발표를 존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숨진 공무원 A씨가 북한에 월북하려 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해경의 발표를 재확인한 것이다. 해경은 당시 공무원이 북한군에 월북 의사를 타진한 정황 등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공무원재해보상법 제5조에 따르면 불법 어업을 지도·단속하는 어업감독원은 공무상 재해를 입어 사망할 시 일반 순직이 아닌 '위험 순직'으로 분류된다.
A씨는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를 타고 불법어업 지도·단속 업무를 한 항해사라, 위험 순직 범주에 포함된다.
일반 순직과 위험 순직은 유족 보상금과 연금에서 차이가 난다. 일반 순직은 공무원 전체 기준 월 소득 평균액(539만원)의 24배를 보상금이 제공되지만, 위험 순직은 45배를 준다.
유가족이 매달 받는 연금도 차이가 난다. 일반 순직은 해당 공무원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38%를 연금으로 받지만, 위험 순직은 43%를 받는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유족 수에 따라 5~20% 가산된다.
A씨가 위험 순직으로 인정되면 자녀 등 유가족이 받을 보상금은 2억4255만원이다. 여기에 자녀 등 유족 가산까지 인정되면, 유가족은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58%(100만~150만원)를 매달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정부의 판단대로 A씨가 월북을 하다 숨진 것으로 확인되면 순직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유족 역시 유족 급여를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유가족이 불복하면 재판을 통해 순직 여부를 다툴 수는 있다. 1977년 월북한 것으로 알려진 육군 군무원 조병욱 씨의 경우 33년 뒤인 2010년 월북이 아닌 '납북'으로 법원에서 인정된 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