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8일(월)

근무 중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1년에 453만원 생산성 손실 낸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하루 반 갑가량 담배를 피우는 근로자가 비흡연 근로자보다 1년에 평균 700여만원의 생산성 손실이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근무 중 담배를 피움으로 발생하는 근로시간 손실의 가치는 400만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일 세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근로자 1인 평균 연봉(4195만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기업이 흡연으로 부담하는 암묵적 손실액이 약 768만원으로 추산됐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tvN '미생'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보도에 따르면 조사 결과 업무 시간 중 흡연에 따른 발생 비용이 약 453만6000원으로 전체 생산성 손실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비흡연자 대비 흡연자의 업무 중 생산성 손실(약 308만원), 화재 발생 가능성에 따른 손실(약 1만1000원), 건강 상실로 인한 손실(약 5만4000원)이 그 뒤를 이었다.


흡연 휴게 시간에 따른 발생 비용은 패널 조사 결과 1인당 평균 6.77회 담배를 피우는 것을 기준으로 산출됐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번 담배를 피울 때 평균 7.66분이 소요될 경우 하루 평균 51.9분이 담배를 피우는 데 걸린다.


이를 8시간 기준 일급(1만678원)을 놓고 산출할 때 연간 453만6000원의 비용이 계산됐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이를 두고 "연구 결과가 보여 주는 것처럼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상당하다"며 "지자체별로 이동형 클리닉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금연보조제뿐만 아니라 활동보조제 등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