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2일(금)

日 지방정부, "청소년 평일 1시간 이상 게임 못해"...고교생 손해배상금 청구

47News


[인사이트] 임기수 기자 = 코로나로 인해 초, 중, 고등학교에서 비대면 수업이 이뤄지면서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 현상이 심각해졌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올해 4월 일본의 한 지방 정부에서는 청소년의 게임 시간을 평일 1시간, 주말 1시간 반으로 제한하는 조례 법안을 발의했다.


이런 가운데 한 17살 고등학생이 정부가 법률로 게임을 정하는 것은 청소년들이 게임을 자유롭게 할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한다며 법정 소송을 걸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30일(현지 시간) 일본 매체 NHK는 일본 가가와현 다카마쓰에 사는 17살 고등학생 와타루가 청소년들의 게임 시간을 제한하는 조례안이 부당하다며 지방 정부에 소송을 제기한 소식을 보도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YouTube 'ANNnewsCH'


와타루가 사는 가가와현은 지난 4월부터 '인터넷 게임 의존증 대책 조례'라는 명칭의 조례안이 시행되고 있다.


이 조례안은 18시 미만의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해 각 가정과 학교에서는 청소년들에게 평일은 하루 60분, 휴일은 최대 90분까지 제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와타루는 "청소년들의 게임 시간을 제한한다고 해서 게임 중독을 막을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라며 "청소년들이 각자 자신이 게임을 할 시간을 정할 권리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와타루가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해당 조례가 개인의 기본권을 필요 이상으로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며 가가와현 정부에 대해서 160만 엔(한화 약 1,771만 원)의 배상금을 청구했다.


소장을 제출한 후 열린 기자 회견에서 와타루는 "게임을 하는 시간까지 지방 정부가 행정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해 또래의 공감을 샀다.


한편 가가와현은 와타루가 건 소송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