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5일(월)

엄마한테 '4900억' 증여받아 세금만 3천억 내는 이마트·신세계 정용진 남매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 사진 제공=신세계그룹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신세계 그룹 이명희 회장이 자녀인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백화점 부문 총괄사장에게 자신의 이마트와 신세계 지분을 증여했다.


이 회장은 자신이 가진 이마트 지분 중 8.22%를 정 부회장 측에 증여하기로 했고, 신세계 지분 8.22%를 정 사장 측에 증여하기로 했다.


증여액은 28일 종가 기준으로 이마트(14만 1500원)는 3244억 원, 신세계(20만 8500원)는 1688억 원이다.


정 부회장과 정 사장이 약 4900억 상당의 지분을 증여받기로 하면서 자연스레 이들이 낼 증여세의 규모에 관심이 집중됐다.


정유경 총괄사장 / 사진 제공 = 신세계그룹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 뉴스1


이번 증여에 따라 정 부회장이 이마트의 최대주주로, 정 사장이 신세계 최대주주가 되면서 이들의 증여세 규모는 약 3000억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액이 30억 원이 넘을 경우 최고 세율 50%가 매겨진다. 단, 최대주주 보유 주식은 할증률이 20%가 붙는다.


이를 적용하면 정 부회장의 납세액은 1946억 원, 정 사장의 납세액은 1012억 원이다.


여기에 30억 원 이상일 때 적용받는 누진공제 4억 6000만 원을 제외하면 각각 1492억, 1007억 규모다.


다만 상장사의 주식 증여의 경우 증여일로부터 60일 이전~60일 이후(120일) 종가의 평균으로 증여세를 정하게 돼 있어, 향후 두 달간 주가 변동에 따라 증여세는 달라질 수 있다.


사진=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