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8일(월)

새벽 근무 중 '단독군장' 차림으로 몰래 영상 촬영해 올린 육군 병사

Facebook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군법상 엄격히 제한된 부대 내 사진·영상 촬영을 한 육군 병사가 비판을 받고 있다. 이 병사는 생활관 내에서 영상을 촬영한 후 틱톡에 올렸다. 


단순 셀카를 찍은 게 아니라 군용 물품이 대거 노출된 단독 군장 차림으로 영상을 찍었다.


지난 23일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는 "새벽 3~4시께 틱톡에 단독군장 차림으로 영상을 촬영하여 올린 용사"란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에는 육군 병사로 보이는 남성의 셀카 사진이 담겼다. 해당 병사는 화장실로 추정되는 장소 내부 거울에서 얼굴을 가린 채 셀카를 찍고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국방부


군대 밖이었다면 전혀 이상할 게 없지만 이 병사의 복장 때문에 군대 내부에서 촬영된 거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사진 속 병사는 단독 군장 차림이다. 탄입대와 구급낭 등의 복장은 휴가 때에는 전혀 하지 않는 복장이다. 


즉 이 병사는 탄약고나 위병소 혹은 작전지에서 영상을 촬영했다는 뜻이 된다. 혹은 야간 당직 근무 도중 촬영했을 가능성도 있다.  


지엽적인 장소가 어디인지는 특정할 수 없지만, 부대 '내부'에서 촬영됐을 가능성이 높아 비판을 받는다. 게다가 온라인에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업로드했다는 점도 비판을 키우고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이는 명백한 군 내 보안법 위반 사례라 해당 사진을 올린 병사는 조만간 헌병대의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부대 내 병사의 스마트폰 사용은 지난해부터 전군 차원에서 시행해왔다.


장병들의 보다 자유로운 병영 생활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나 보안, 군 기강 해이 등의 문제로 그간 꾸준한 반론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