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세입자가 6개월간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임대인이 퇴거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23일 법사위는 이날 오전 법안 소위를 열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상정, 전체 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전용기⋅민형배,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발의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합친 것이다. 여야는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코로나19 등 1급 감염병발 불황에 타격을 입은 세입자는 임대인에게 임대료 조정(차임증감청구권)을 요구할 수 있다.
지금도 경제 사정이 달라진다면 임대료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데, 여기에 '코로나'를 명시하게 했다.
또 이 법이 시행한 이후 6개월 동안은 임차인(상가세입자)이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임대인이 계약 해지나 퇴거를 요청할 수 없도록 했다.
오는 25일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내년 3월까지는 월세가 3개월 이상 밀려도 한시적으로 임차인을 내보내지 못하게 된다. 현행법에는 월세를 3개월 이상 밀리면 건물주가 계약 해지나 퇴거를 요구할 수 있게 돼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법상 임대료의 연체 기간 3개월을 산정할 때 법 개정안 시행 후 6개월은 연체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 장기화로 매출 급감에 허덕이는 자영업자의 가장 큰 고충은 매달 나가는 임대료 등 고정비용"이라며 이 같은 내용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이달 내 처리하자고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