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8일(월)

"'독립기념관' 방문하는 육군 장병들 '포상 휴가' 최대 8일까지 받을 수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Facebook 'MNDKOR'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포상 휴가를 갈망하는 장병들에게 한줄기 빛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국방부가 육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전·사적지를 견학할 경우 포상 휴가를 부여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23일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 따르면 국방부는 장병 정신전력 향상을 위해 전·사적지 견학 시 포상 휴가를 부여한다.


이 포상 휴가는 육군 장병이라면 누구나 전입 일에 관계없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 4회까지 받을 수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본인 혹은 전우와 함께 방문했을 경우 포상 휴가 1일을 받게 되며, 가족이나 이성 친구와 방문 시에는 2일을 부여받는다.


즉 장병이라면 누구나 가족이나 이성 친구와 방문할 경우 연 최대 8일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


만약 이미 개인 최대 획득 포상 휴가인 16일을 전부 받은 용사라면 3일 이내의 '위로 휴가'를 부여받게 된다.


이 포상 휴가는 간부의 경우 평일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용사의 경우 각종 휴가 시 쓸 수 있다. 다만 전사적지 방문은 휴가 중 1회만 인정된다.


국립 현충원 / 사진 = 인사이트


네이버 카페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휴가를 인정하는 장소는 국립대전현충원, 유엔기념공원, 독립기념관, 전쟁기념관,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등 보훈청 관련 기관 15곳이다.


장병들은 방문 시 남긴 인증샷과 소감문을 국방부 인트라넷 홈페이지 '전/사적지 답사 소감문' 게시판에 게시해 포상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으로 장병 휴가를 제한하고 있어 부대별로 상황에 따른 조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소식과 관련된 사항을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인사이트는 국방부 공보실 관계자에 수 차례 문의를 넣고, 접촉을 시도했으나 구체적 답변을 받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