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7일(일)

'필러' 모델로 고용한 18살 여고생 사진을 '가슴 성형' 홍보사진에 몰래 사용한 성형외과

사진=제보자 A씨


[인사이트] 천소진 기자 = 쌍꺼풀 수술 후 환자가 실명했다는 폭로가 제기된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또 다른 피해 사실이 제보됐다.


18일 인사이트에는 해당 병원 홍보 사진에 자신의 동생 얼굴이 불법으로 사용됐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피해자의 오빠라고 주장한 A씨는 "해당 병원은 홍보모델이라는 명목으로 인스타그램 및 SNS로 미성년자를 포함해 대다수 모델을 모집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의 동생도 '팔자주름 시술을 해줄 테니 모델을 해달라'는 병원의 DM을 받고 지난해 12월에 방문했다"고 전했다.



사진=제보자 A씨


당시 18살이던 A씨의 동생은 "부모님 동의가 없어도 괜찮다"는 병원의 말을 듣고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온라인 및 SNS 등을 살펴보던 동생은 깜짝 놀라고 말았다.


자신이 SNS 계정에 올린 셀카들이 병원 홈페이지는 물론 여러 성형 관련 앱에 올려져 있던 것이다.


병원 측은 동생이 시술하려던 팔자주름과는 전혀 관련 없는 가슴 성형 모델 사진들 사이에 얼굴을 넣고 마치 가슴 수술을 한 것처럼 보이게 했다.


사진=제보자 A씨


화가 난 동생과 A씨를 비롯한 가족들은 곧바로 병원에 항의했다.


그러나 돌아오는 병원의 답변은 "적법한 계약 및 시술이었고 모델로서 사용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라는 답변이었다.


"부모님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한 게 도대체 왜 적법하냐는 질문"에는 "동생이 언니랑 같이 왔었다"는 어처구니없는 답을 하기도 했다.


심지어 병원 측은 "사진을 내려주는 조건으로 더는 추가 조치를 하지 말라. 계속 이렇게 나오면 고소하겠다"라며 적반하장 식의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A씨는 인사이트에 "동생한테 언니가 없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 모르겠다"며 "(법률 관계자에게) 자문했더니 이는 불공정계약이 맞다고 하더라. 너무 화가 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진은 내려갔지만 이미 동생의 얼굴이 공개됐고, 현재 많이 힘들어하는 상태"라며 속상함을 드러냈다.


피해자인 A씨의 동생 역시 "저 말고도 피해자가 매우 많을 것"이라며 "더는 추가 피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