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5일(월)

"어머니 유산 중 2억 달라"···연봉 40억 현대카드 정태영 부회장, 동생들 상대로 소송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 현대카드


[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어머니가 남긴 상속 재산 일부를 달라며 동생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부회장은 지난달 자신의 남동생과 여동생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유류분'이란 상속 재산 가운데 고인의 뜻과 관계없이 상속인을 위하여 반드시 남겨둬야 할 부분을 뜻한다. 정 부회장의 아버지 정경진 종로학원 회장도 소송에 참여했다.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 Facebook 'diegobluff'


앞서 정 부회장의 어머니는 지난해 2월 별세했다. 그는 2018년 3월 15일 자필로 '대지와 예금자산 등 10억원 전액을 딸과 둘째 아들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남겼다.


이에 정 부회장은 "유언 증서 필체가 평소 어머니 것과 동일하지 않고 어머니가 정상적인 인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의심된다"며 유언장의 효력을 문제 삼았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고인의 필체와 같고 고인이 당시 의식이 명료했다면서 동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사진=인사이트


결국 고인의 유언장대로 상속재산 모두가 동생 두 명에만 돌아가게 되자 정 부회장 부자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를 제기한 것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지난해 연봉 40억에 달하는 정 부회장이 동생들을 상대로 2억원 상당의 소송을 제기한 것이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정 부회장은 지난해 현대카드에서 17억7700만원, 현대커머셜에서 12억9500만원, 현대캐피탈에서 9억1700만원 등 총 39억89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그런 그가 해당 소송을 제기한 것은 돈 때문이라기보다는 가족 간 갈등 때문으로 보인다. 이들은 종로학원(현 서울PMC)을 둘러싸고도 갈등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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