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내년부터 대전 시민들은 누구나 공영자전거 '타슈'를 하루 1시간씩 무료로 탈 수 있다.
이같은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14일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우승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영자전거 운영조례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회원과 비회원으로 구분해 이용료를 달리 매기던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 누구나 본인 인증만 하면 하루 1시간씩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1시간 초과 시 30분당 500원의 추가 사용료를 부과하며, 하루 최대 추가 사용료는 5천원으로 제한했다.
기존에는 회원이 타슈를 1시간을 이용하려면 7일권은 2천원, 30일권은 5천원을 내야 하고, 비회원은 1시간에 500원을 내야만 했다.
또한 추가 요금은 회원·비회원 관계없이 1∼3시간은 30분당 500원, 3시간 초과는 30분당 1천원이었다.
우 의원은 "하루 기본 사용 1시간을 무료로 해 시민이 편리하고 저렴하게 타슈를 이용하고, 버스나 지하철 등 다른 대중교통과 환승을 통해 공공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개정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은 2022년 1월 1일부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