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7일(일)

"카페·식당은 되는데"…'나홀로' PC방 출입 금지 당해 억울한 미성년자들

뉴스1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정부가 오늘(14일)부터 PC방 등 영업을 재개했지만, 미성년자의 출입은 제한해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0대를 중심으로 "왜 미성년자만 출입을 막냐"는 성토가 나왔다. 카페나 식당은 출입이 가능한데, PC방만 출입을 막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13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PC방을 고위험시설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이날 고위험시설에서 제외된 업종은 PC방이 유일하다. PC방은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 다른 고위험시설보다 영세 사업자가 많아 고위험시설에서 먼저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정부는 당분간 PC방에 미성년자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막았고, 좌석 간 띄어 앉기, 식사 금지 등 방역 수칙도 의무화했다.


방역수칙을 위반한다면 집합금지(영업 중지)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도 했다. 다만 미성년자의 출입을 막은 조처에 대해서는 반발이 심하다.


똑같이 식사가 가능한 카페와 식당은 출입을 막지 않으면서 PC방만 못 가게 하는 이유가 납득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성년자만 골라 제재한 것 역시 많은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각급 학교가 등교 수업을 하고 있는 만큼 강력하게 미성년자의 출입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실제로 당초 중위험 시설이었던 PC방이 고위험시설이 된 것 역시 등교 수업 때문이었다. 교육부는 앞서 학생 간 집단 감염 가능성을 이유로 방역 당국에 PC방의 고위험시설 지정을 건의했었다.


하지만 직장인이나 대학생도 단체 생활을 하는 만큼 교육부의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는다.


PC방 업주들도 형평성과 관련해 불만이 많은 실정이다. 최윤식 PC방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카페나 식당과 달리 매출의 절반이 넘는 음식을 팔지 못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