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7일(일)

낮술 먹고 '음주운전'하던 만취 운전자 때문에 죄 없는 '6살 아이'가 숨졌다

JTBC 'JTBC 뉴스룸'


[인사이트] 원혜진 기자 = 대낮부터 술에 취해 운전하던 남성이 가로등을 들이받아 넘어지면서 옆에 있던 6살 아이가 목숨을 잃었다.


지난 12일 JTBC 'JTBC 뉴스룸'은 50대 남성이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햄버거를 사러 간 엄마를 기다리던 6살 아이가 숨졌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3시 반 경 50대 남성 A씨는 술에 취한 채로 SUV 차량을 몰다 가로등을 들이받았다.


가로등은 충격으로 쓰러졌고 옆에 서 있던 6살 아이를 덮치고 말았다. 머리를 크게 다친 아이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세상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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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목격자는 아이 엄마가 아이에게 "넌 여기 밖에 있어라, 내가 가서 너희들 햄버거 사가지고 올게"라며 2명의 아이를 가로등 근처에서 기다리게 했다고 전했다.


운전자 A씨는 지인들과 점심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신 뒤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10일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윤창호법'을 적용해 A씨를 구속해 수사 중이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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