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7일(일)

경찰, 치킨 배달 가장 죽게 만든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도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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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새벽에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죽게 만든 여성 벤츠 운전자 A씨.


A씨와 함께 벤츠 차량에 타고 있던 동승자도 경찰에 입건됐다.


11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받는 동승자 B(5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 9일 오전 0시 55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편도 2차로에서 A씨의 음주 운전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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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장시간 조사를 받았으며 "당시 술에 취해 상황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모두 분석한 결과, B씨의 진술을 참작하지 않고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에게는 '윤창호법'을 적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오는 14일 오후 2시 30분, 인천지법에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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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각종 증거를 살핀 결과 B씨에 대한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라면서 "A씨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의뢰해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A씨의 벤츠 차량은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냈고, 적발 당시 여성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를 넘겼다.


A씨와 B씨는 사고 직후에도 119에 신고하지 않으며 사건 현장을 방치했다는 혐의까지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