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7일(일)

밤잠 줄여 코로나 '방역'하며 마침내 승격한 '질병관리청'이 새롭게 갖게된 권한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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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코로나 방역의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여온 질병관리본부(질본)가 오는 12일 토요일 드디어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된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대응 총괄 기관이자 보건복지부 소속기관 중 유일한 차관급 기관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된다.


앞서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이후 질본을 '청'으로 승격해야 한다는 의견이 곳곳에서 쏟아져 나왔다. 지역별 체계적인 감염병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지면서다.


이에 확실한 감염병 대응을 위해 질본의 인력을 충원하고 권한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고, 이 같은 여론에 정부와 여야가 적극적으로 질본의 청 승격을 검토해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됐다.


청으로 승격해 독자적인 권한을 갖게 된 질병관리청이 갖게 된 권한과 기능 등을 소개한다.


1. 인력과 규모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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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은 기존 907명에서 569명 늘어난 1,476명 규모로 새로 문을 연다.


기존 정원에서 42%가량이 보강됐으며 재배치를 제외한 순수 증원 인력은 384명이다.


규모도 대폭 확대된다. 총 5국 3관 41과로 구성되며 국립보건연구원과 국립감염병연구소, 질병대응센터, 국립결핵병원, 국립검역소 등을 소속기관으로 갖추게 된다.


2. 권역별 질병 대응센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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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등 5개 권역엔 지역 단위의 질병대응센터가 새로 설치된다.


서울, 대전, 광주, 대구, 부산에 사무소가 생기며 제주도에는 출장소가 마련된다.


질병대응센터 신설과 연계해 자치단체엔 감염병 대응 인력을 1,066명 보강할 예정이다.


3. 차관급 대우를 받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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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의 장으로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이다. 초대 청장으로 정은경 현(現) 질병관리본부장이 내정됐다.


이제 정은경 예비 청장은 차관급 대우를 받는다. 기존 질병관리본부장은 국장급 대우였다. 


정 예비 청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국장급에서 실장급(1급)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차관급으로 승진한 2명 중 1명이 됐다. 


정 예비 청장은 앞으로 감염병 및 각종 질병에 관한 방역, 조사, 검역, 시험, 연구 및 장기이식관리에 관한 사무를 종합적으로 담당하게 된다.


4. 독자적 권한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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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감염병 감시와 대응, 조사 업무는 질병관리본부가 복지부로부터 위임을 받아 수행한다.


코로나19 방역에 한해 정부가 질병관리본부에 전권을 주다시피하고 있지만 원칙적으로 정책과 집행의 권한은 복지부에 있다.


앞으론 감염병의 감시 단계부터 대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연구와 백신 개발 지원까지 질병청 산하에서 모두 이뤄진다.


타 기관의 간섭 없이 컨트롤타워로서 독자적인 감염병 관리가 가능해지며 감염병예방법 등 법률을 직접 소관하는 등 감염병 관련 정책과 집행까지 질병청에게 업무 권한이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