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7일(일)

"카페서 출입명부 썼는데 모르는 사람이 '술 사주겠다'며 문자했습니다"

SBS '8 뉴스'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코로나19 재확산의 여파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강화되면서 방문객 출입 명부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는 사업장이 늘었다.


이름과 핸드폰 번호 등을 수기로 적는 경우가 있다 보니 개인 정보 유출이 우려되는 상황.


이런 가운데 한 여성이 모르는 번호로 "소주나 한잔 사드리려 했다"는 문자를 받게 됐다.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


8일 SBS '8 뉴스'는 출입 명부를 쓴 뒤 소름 돋는 문자를 받았다는 여성들의 사례를 보도했다.



SBS '8 뉴스'


보도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6일 경기도 평택시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를 방문한 뒤 문자 한 통을 받게 됐다.


"외로워서 연락해봤어요", "코로나 명부 보고요", "소주나 한잔 사드리려 했어요" 등의 내용이었다.


최씨는 문자를 보내는 남성의 정체를 알 수 없어 두렵다고 토로했다.


또 무시해도 계속 오는 문자에 최씨는 결국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SBS '8 뉴스'


이런 사례는 최씨만의 일이 아니었다. 이날 취재진은 지난 5일 포천시의 프랜차이즈 햄버거 매장을 방문한 한모 씨도 모르는 사람에게 "남자친구 있냐"등의 문자를 받았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매대에 아무렇게 방치되고 있는 일부 가게의 안일한 대응 때문에 이러한 피해가 생기고 만 것이다.


민감한 정보인 만큼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수기 출입 명부 작성 시 잠금장치가 있는 곳에 명부를 보관하고 4주 후 파쇄하거나 소각해야 한다고 유의하고 있다.


Naver TV 'SBS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