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7일(일)

정부, 코로나 때문에 강제로 문 닫은 PC방 업주들에게 최대 200만원씩 준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1차 때와 다르게 선별 지원이 결정된 2차 재난지원금의 대상과 액수가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8일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이번 주 발표될 2차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은 크게 2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1인당 최대 200만 원의 생계 안정금이다. 기존 사업을 뒤이어 '2차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으로 불리며 1차 지원금을 받은 이들도 다시 받을 수 있다.


또 하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으로 특정 업종의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주는 휴업 보상금이다. 지원 규모는 사업장 1곳당 100만~200만 원이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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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상향하면서 PC방, 노래방, 대형 학원 등 12개 고위험 시설의 운영 중단 명령을 내렸다.


지난 2월 시작된 코로나19 사태가 7개월가량 이어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나날이 심해졌다.


최근엔 25년간 주점을 운영했던 60대 여사장이 코로나 영업난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도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이들 사업주에게 최대 200만 원 범위에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지원한다. 기준 시점과 비교해 매출 감소를 증명하면 구간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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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에게 지급한 1차 긴급재난지원금과 달리 직접적 타격을 입은 피해자들을 선별해 지원한다는 점에서 효과가 더욱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최대 200만 원의 지원은 고통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벌써 7개월째 이어져 온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손님 감소, 영업 중지 등의 영업난을 겪어 온 자영업자들에게 200만 원은 결코 충분한 금액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당정청)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7조 원대의 4차 추경에 합의했다.


이낙연 대표는 "추석 이전에 집행이 시작되길 바란다"라며 추경안 처리에 박차를 가할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