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코로나19 사태로 영업이 중단된 PC방 업주들이 정부를 상대로 집단소송에 돌입한다.
고위험시설로 격상되며 집합금지 명령에 따른 피해보상을 요구할 예정이다.
5일 PC방 업계에 따르면 한국인터넷 PC문화협회와 한국인터넷콘텐츠 서비스협동조합 등은 업체별 피해 현황과 소송 참여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전국 PC방은 1만여개 정도로 추산된다.
당초 PC방은 중위험시설로 분류됐으나 지난달 15일 갑자기 고위험시설로 격상됐다.
이후 지난달 19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조치로 2주 넘게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이에 PC방 업주들은 명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고위험시설로 지정됐는지와 집합금지 명령에 따른 현실적인 피해보상을 요구할 방침이다.
최윤식 한국인터넷콘텐츠 서비스협동조합장은 "PC방이 감염예방 차원에서 고위험시설이 됐는지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적절한 지정기준 없이 업체 수가 적어 반발이 덜하고, 학생 이용률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지정됐다면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들은 집단소송에 앞서 24시간 청소년 출입금지, 한자리 띄어 앉기 실시를 조건으로 고위험시설에서 즉시 제외해줄 것을 촉구했다.
영업정지에 따른 현실적인 피해보상도 함께 이뤄지면 소송을 진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피해보상을 위해 정확한 피해규모도 산출 중이다. PC방 300여곳을 조사했을 때는 1곳당 한 달 630만원가량의 적자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권, 규모에 따라서는 2천만원에도 육박했다.
고통분담과 지원 형평성 등을 고려해 피해금액에 대한 적절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협회 측의 주장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문화체육관광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휴업보상비 명목으로 업체당 10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노래방, PC방, 카페와 음식점 등 실질적인 피해를 본 업종이 지원 대상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