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7일(일)

"2번 검사했으니 할 필요 없다"···코로나 증상 있는데도 환자 그냥 돌려보낸 보건소

YouTube 'KBS News'


[인사이트] 천소진 기자 = 코로나 음성 판정을 2번이나 받았는데도 의심 증상이 계속됐던 여성이 결국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난 4일 KBS는 의심 증상이 계속됐는데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며 검사를 받지 못한 여성에 대해 보도했다.


해당 여성은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경기도 고양시 반석교회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 격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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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여성은 통증이 사라지지 않자 보건소에 다시 검사를 요청했고 2차에서도 음성이 나왔다.


2번이나 음성을 받았지만, 고통이 계속되던 여성은 보건소의 안내로 응급실에 가서 진통제를 맞고 돌아왔다.


여성은 보건소에 3차 검사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2번 음성이 나왔으니 3번째는 받을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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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병원 측에서는 코로나 의심 증상 때문에 치료해 줄 수 없다고 해 결국 차량 이동형 선별진료소를 찾은 여성은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다.


보도에 따르면 보건소 측은 "여성의 증상이 코로나 때문인지 다른 질병 때문인지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잠복기가 있는 코로나 특성상 증상을 호소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보건 당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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