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7일(일)

휴가 나간 병사들 강제 자가격리 시키더니 '정기휴가' 사용 강요한 육군 부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휴가를 나갔던 육군 병사 일부가 부대 복귀 금지 명령을 받고 외부에서 강제 자가격리를 하고도 '공가'를 받지 못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알려지는 바에 따르면 해당 병사들은 자신의 '정기휴가'(연가) 신청서를 내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한다. 


통상 질병 등으로 인한 출타 시 공가 혹은 병가를 쓰게 하는데 군 생활 중 30일도 채 쓰지 못하는 연가를 강제로 사용하게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3일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는 "코로나 연가 소비"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내용에 따르면 육군 일부 부대에서는 휴가를 나갔다가 영외에서 자가격리 후 돌아온 병사들의 휴가를 '연가'로 쓰게 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앞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 확산세가 계속되자 군(軍)은 장병들의 출타를 전면 제한했다. 군 내에서의 감염병 확산 및 유입을 막기 위해서다.


대부분의 부대는 출타 제한 지침이 내려지기 전 이미 휴가를 나간 장병은 부대 복귀 후 정해진 시설에서 격리 생활을 하게 했다. 일부 부대는 복귀 금지를 명령하고 영외에서 자가격리를 하도록 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상황과 맞물려 부대의 명령에 따라 부대에 복귀하지 못한 이들 중 몇몇은 공가 혹은 병가가 아닌 연가 사용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연가는 위로, 보상 휴가 등과 달리 누구한테나 처음부터 주어진 휴가로, 군 생활 중 30일도 채 쓸 수 없기에 매우 중요하게 여겨진다.


사진=인사이트


자신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가격리 지침에 따랐을 뿐인데 한순간에 귀중한 연가를 잃게 된 것.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한 일병 5호봉 병사는 부대의 이 같은 지침 때문에 연가를 14일이나 사용해야 했다. 


그가 남은 1년가량의 군 생활 동안 쓸 수 있는 휴가는 이제 단 11일뿐이다. 


휴가를 나가지 못해 장병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장병들의 휴가까지 가위질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군인들의 불만은 더욱 커지고 있다. 


시민들도 군인들만 불합리한 처우를 당하는 것 같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