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7일(일)

구급차 막아 환자 사망하게 만든 택시기사, 3년 전에도 고의로 사고 내고 금품 요구

뉴스1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고의로 구급차를 들이받고 환자 이송을 지체한 택시 기사가 3년 전에도 구급차와 일부러 사고를 낸 뒤 돈을 타내려 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또 가벼운 접촉 사고에도 마치 병원 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내 가로챈 전적이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일 SBS '8 뉴스'에 따르면 전직 택시 기사 A(31) 씨는 이번 사고뿐 아니라 2015년부터 올해까지 수차례 접촉사고를 빌미로 합의금과 치료비를 받아내거나 받으려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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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A씨는 사이렌을 울리면서 갓길로 주행하던 구급차를 고의로 들이받았다.


A씨는 사고 후 구급차 운전자에게 "응급환자도 없는데 사이렌 켜고 운행했으니 50만 원을 안 주면 민원을 넣겠다"라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전세버스 등을 몰며 가벼운 사고에도 치료비나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다.


이런 수법으로 A씨는 2015년∼2019년 사이 총 6차례에 걸쳐 약 2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YouTube '08 06'


멈출 줄 모르던 A씨의 만행은 결국 사망자를 발생시키기에 이르렀다. 지난 6월 8일 A씨는 환자를 이송 종이던 구급차와 고의로 접촉사고를 낸 뒤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라며 약 11분간 막아선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구급차에는 79세의 폐암 4기 환자가 탑승 중이었으며, 환자는 다른 구급차로 옮겨져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그날 오후 9시경 숨졌다.


검찰은 특수 폭행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사기 등 6가지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14일 A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와 별개로 환자의 유족은 A씨를 살인과 특수폭행치사 등 9가지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은 이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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