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오늘(1일)부터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SNS 인플루언서의 '뒷광고'가 금지된다.
뒷광고란 광고 협찬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SNS 등을 통해 사용 소감을 전달해 사실상 광고 효과를 일으키는 행위를 뜻한다.
앞서 유명 유튜버인 쯔양, 양팡, 문복희 등이 뒷광고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지난 3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1일)부터 시행되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에 대한 안내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안내서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시행 이전 콘텐츠에도 적용된다.
시행일 이전 콘텐츠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부당한 광고로 분류될 수 있어 수정해야 한다. '체험단', 'A사와 함께 함' 등 모호한 표현으로만 표시한 경우에도 다시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소개한 상품을 무료로 제공받았을 경우 '상품 협찬', 광고비를 받았을 때는 '광고' 등의 문구를 넣어야 한다. 제품이나 서비스를 무료로 받은 것은 아니지만 콘텐츠 제작을 대가로 할인을 받아 샀을 때에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밝혀야 한다.
인스타그램 게시물에는 본문 첫 줄이나 첫 번째 해시태그 혹은 사진 내에, 유튜브 동영상에는 제목이나 영상 내에 표시하면 된다.
유튜브는 유료광고배너를 사용하거나 영상 중간과 끝부분에는 별도 표시를 통해 '유료 광고 포함'을 알려야 한다.
인플루언서가 실제로 '내돈내산'(내 돈 주고 내가 산 물건) 후기 콘텐츠를 올렸는데 광고주가 이를 보고 추후 대가를 지급하며 광고계약을 체결했다면, 원래 올린 후기 콘텐츠도 수정해 경제적 이해관계가 발생했다는 점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광고주가 자체 계정에 해당 후기 콘텐츠를 올리거나 공식 광고물로 활용해 해당 콘텐츠가 광고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다면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