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10년간 한국의 소득세 최고 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 가운데 가장 많이 인상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고 세율은 극소수에만 적용돼 조세 형평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소득재분배 효과도 미미하다. 정부가 부족한 곳간을 핀셋 증세로만 채우려고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한국경제신문은 2010년 이후 OECD 회원국의 소득세 최고 세율의 인상 폭을 조사한 결과 한국이 11%P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한국의 소득세 최고 세율은 2011년까지만 하더라도 38.5%(지방세 10% 포함)였지만, 네 차례 인상을 거쳐 내년부터 49.5%(국세는 45%)가 적용된다.
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한국보다 최고 세율을 많이 인상한 나라는 리투아니아(12%P)뿐이었다. 다만 리투아니아는 경제 규모가 작은 데다 소득세 최고 세율이 27%에 그친다.
주요국 중에서는 한국이 최근 10년간 소득세 최고 세율이 가장 빠르게 상향 조정된 국가로 파악됐다.
2010년 기준 지난해 주요국의 소득세 최고 세율 인상 폭을 보면 미국 1.8%P, 일본 5.9%P, 캐나다 7.1%P, 프랑스 8.6%P 등이다.
한국은 최고 세율이 부과되는 과세표준 구간도 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 수준으로 높아졌다.
최고 세율 적용 구간은 2011년 8800만원 초과에서 내년 10억원 초과로 조정된다. 평균임금 대비 소득세 최고 구간 적용 과표 금액 배수는 2010년 4.0배에서 내년 22.0배 이상으로 높아진다.
지난해 OECD 평균치 5.8배의 4배에 이른다. OECD 국가 중 한국보다 이 배수가 높은 곳은 멕시코(26.6배)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