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여당이 유사시 의료인들을 북한에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31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일 남북의료교류법을 대표 발의했다.
논란이 된 법안은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남북의료교류법)과 황운하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해 입법예고 중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재난기본법)이다.
신 의원 외 12인이 참여한 남북의료교류법은 6~20일 입법예고기간을 거쳤고, 소관위인 외교통일위원회 심사는 마쳤고, 관련위인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
'의료인 북한 파견'으로 해석된 부분은 제9조 '재난 공동대응 및 긴급지원' 부분이다.
9조 1항에는 재난 등 발생 때 남북이 공동으로 보건의료인력·의료장비·의약품 등 긴급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2항엔 북한 재난 발생 시 구조·구호 활동 단체에 정부가 필요한 지원이나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부분이 북한에 재난이 생겼을 때 의사 등 의료인력을 '긴급지원' 차원에서 북한에 파견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아울러 대한민국을 '남한'으로 명시한 부분도 논란에 일조했다.
앞서 황 의원이 발의한 재난기본법에는 코로나19 등 재난 때 의료인력 등 활용을 위해 관리자원에 의사 등 의료인력을 포함하는 내용이 있어 논란이 됐다.
지난 24일 발의된 재난기본법 개정안 34조 1항에는 재난 관리 책임기관이 비축·관리해야 하는 장비·물자·시설에 '인력'이 포함돼 있다.
재난 상황에서 의사 등을 필요인력으로 지정해 운용할 수 있게 하는 셈이다.
이에 누리꾼들은 두 법을 합쳐 유사시에 정부가 의료진을 북한에 보낼 것으로 보고 분노하고 있다. 그러자 신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해명을 내놨다.
신 의원은 "해당 법안은 이전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법안을 바탕으로 통일보건의료학회와 검토 하에 남북보건의료 교류 활성화를 위해 제출된 것"이라며 "논란이 된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대한 부분은 실제 북한 의료인과 교류협력을 원하는 의료인을 상호 협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목적"이라고 해명했다.
또 강제적으로 의료인력을 파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 "'강제성을 가지고 의료인력 파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이 있다면 당연히 수정 또는 삭제 가능성이 있음을 말씀드린다"며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하여 의료인들이 우려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 '남한'이라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아닌 '남한'으로 표현한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남북한 용어 전문가에게 자문해 수정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