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7일(일)

통일부, 북한 기업이 한국서 집 살 수 있도록 입법 추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 GettyimagesKorea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통일부가 북한 기업의 국내 영리 활동을 허용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대북 제재를 저촉된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통일부는 수정 없이 입법을 강행하기로 했다. 다만 북한 주민과 자유롭게 만날 수 있도록 한 방침은 일단 보류했지만, 추후 다시 추진할 여지를 남겨놓기도 했다.


최근 통일부는 경제협력사업(제17조의 3) 조항을 신설, 남북 간 경협 범위를 구체화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남북 기업이 한국이나 북한, 제3 지역에서 공동 또는 독자적으로 영리 활동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특히 북한 기업이 한국의 주식과 부동산, 저작권 등을 소유할 수 있는 길도 열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북한 기업과 거래하는 법인이나 단체의 사무소를 북한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다만 통일부의 개정안은 북한과 신규 합작사업 및 투자를 금지한 2017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2371호를 위반할 여지가 있다.


외교부 역시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할 여지가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북한에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게 한 내용도 함께 지적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제재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현행법에도 제재를 감안한 규정이 있다"며 방침을 고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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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통일부는 북한 주민과 단순한 접촉은 신고하지 않아도 되고, 교류·협력 사업을 위한 만남은 허가 없이 신고만 하면 되는 내용은 기존의 개정안에서 삭제했다.


친북세력의 활동에 무방비가 되는 등 대북 경계망이 느슨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면서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인 동시에 반국가단체라는 이중적 지위에 있는 이상 아직은 이를 제도적으로 균형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장관은 보수단체인 한국자유총연맹 사무실을 찾아 박종환 총재한테 "자유총연맹이 사업을 같이한다면 평화 통일이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민이 함께할 수 있는 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 장관이 자유총연맹을 방문한 것은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