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국방부의 '강화된 마스크 착용 지침'이 야외 훈련에도 적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국방부는 전 장병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지침에 따르면 24일부터 실내외에서 2명만 모여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31일 KBS에 따르면 국방부는 유격처럼 힘든 훈련에도 마스크 착용 지침을 적용하고 있다.
국방부는 "야외훈련을 할 때도 마스크 착용을 원칙으로 하되, 지속시간·강도 등 현장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또 부득이하게 마스크를 끼지 않았거나 벗을 경우 2m 이상 거리를 반드시 지키도록 했다.
각 군은 '마스크 의무화' 지침을 훈련 별로 어떻게 적용할지 대책을 세우고 있다. 먼저 육군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발령 이후 대대급 이하 야외 훈련만 정상 시행하되 분대급(7~8명) 규모로만 실시하도록 했다.
최소 인원만 접촉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3단계가 되면 중대급 이하 훈련만 시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해군은 여름마다 실시하는 전투 수영을 금지했다. 수영장에서 진행하는 탓에 '거리 두기'나 '마스크 착용'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공군은 다른 공군기지로 전력을 이동시키는 '타기지 전개훈련'의 경우 대대급과 그보다 더 적은 인원이 참여하는 편조 훈련까지 잠정 중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