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7일(일)

전국에 교회발 코로나19 재확산하자 천주교가 곧바로 내린 결정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


[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가 교회 등 종교시설의 대면 예배를 금지하고 비대면 예배를 요구한 가운데, 천주교 측이 곧바로 이에 응했다.


최근 천주교 의정부교구·대전교구·세종 성프란치스코성당 등은 정부의 비대면 예배 명령에 따라 이를 시행한다는 공문을 올렸다.


천주교 측은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신자들과 함께 하는 모든 미사와 본당·기관의 모든 소모임과 행사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또한 주일미사에 참석하지 못하는 신자들을 위해 교구장 주례로 주일미사를 유튜브 등으로 생중계하겠다고 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


천주교 대전교구 세종 성프란치스코 성당


천주교 측은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급격히 재확산 되고 있다. 이에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8월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교우들은 반드시 선별 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으시고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반드시 자가격리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단 법인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이하 경기총)가 비대면 예배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경기총은 28일 "정부에서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다는 이유로 비대면 예배를 대부분의 교회에 강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확진자도 없는 교회의 예배를 사실상 중단하라는 것은 교회 정체성과 목적을 해체하는 것"이라며 입장을 밝혔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