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7일(일)

"이 X아, 넌 거절이다" 농협 블라인드에 올라온 충격적인 '대출 거절' 이유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적절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조건은 대출 상품마다 다르다. 


이 때문에 연체 이력이 있거나, 정기적인 수입이 없거나 혹은 신용에 문제가 있거나 하는 경우 대출이 거절될 수 있다. 


사전에 은행이 제시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대출이 거부될 경우 상품 수요자들은 큰 불만을 제기하지 않는다.  


그런데 만약 은행 직원의 개인적 감정 때문에 서류상 조건을 충족하고도 대출을 거부당한다면 고객은 받아들일 수 있을까. 


최근 익명 직장인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는 NH농협은행 직원이 자신을 화나게 한 '진상 고객'의 대출을 고의적으로 거절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온라인 커뮤니티


해당 글을 작성한 NH농협은행 직원 A씨는 "며칠 전 점심을 먹고 있는데 대출 상담 진상 고객이 왔다고 전화가 와서 식사를 중단하고 들어왔다"고 말했다.


A씨는 "고객에게 양치만 좀 하고 오겠다"고 말했지만, 고객은 "왜 고객을 기다리게 하느냐"며 역정을 냈다.


이에 A씨는 "지금은 제 점심시간이다. 이 시간을 고객님 상담에 쓰면 다른 팀원들 스케줄까지 줄줄이 어긋나게 된다"며 "상담 예약을 하고 오시면 기다리지 않고 좋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고객은 A씨의 말을 무시했다고 한다. 그것은 A씨 사정일 뿐이니 자신이 고려할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했다. 


A씨는 "그때 속으로 '넌 거절이다 이 X야'라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온라인 커뮤니티


A씨는 해당 고객의 대출 신청서를 받고, 신용 조회를 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친 뒤 돌려보냈다. 


잔금일 하루 전에 '대출 거절' 통보를 했다. 그는 "X먹어랴 이X아. 네 무덤 네가 팠다"는 말로 글을 맺었다.


그러면서 댓글을 통해 "승인 난다고 다 해줘야 한다는 규정 없다. 난 내가 (대출)해주기 싫으면 안 한다"면서 "나한테 자꾸 반말을 하는 고객이 맘에 안 들어 대출해 주기 싫다고 지점장에게 말한 적도 있다"는 말도 했다.


회사가 한 고객과의 약속을 자의적으로 어긴 게 처음이 아니었고 그 행위가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한 것이다. 


이 글은 논란이 됐고 현재 블라인드에서 삭제된 상태다. 블라인드는 회사 이메일 주소로 인증을 받아야만 가입할 수 있으며, 글을 작성하면 회사명과 아이디가 함께 노출된다.


인사이트는 해당 글과 관련한 NH농협은행의 입장을 듣기 위해 관계자와 접촉을 시도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아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