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7일(일)

제주도에서 오늘(28일)부터 게스트하우스서 '단체 파티' 열면 법적 처벌 받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천소진 기자 = 제주도가 오늘(28일)부터 도내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업소에서 10인 이상 모여 파티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날 "도내 전체 게스트하우스를 대상으로 10인 이상 집합 행동에 대한 금지 명령을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게스트하우스 등에서 불법적으로 여는 야간 파티가 코로나 확산을 일으킬 수 있는 고위험 행동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사진=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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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지사는 "오늘 중 전수조사를 통해 파티가 예정된 시설을 파악하고 개별적 금지명령도 단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농어촌민박업으로 등록된 게스트하우스의 경우 관련 법상 조식 외 주류와 음식 등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일부 게스트하우스가 법을 위반하고 투숙객들을 대상으로 주류와 음식을 제공하는 파티 행사를 열고 있어 특별 단속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제주 한 게스트하우스에 모여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투숙객들(SNS 캡처)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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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26~27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남원읍의 한 게스트하우스 운영자와 직원 등 2명도 야간에 투숙객을 모아 파티 행사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시는 도 자치경찰단과 함께 숙박업소의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현장 지도 및 단속을 철저하게 펼칠 예정이다.


또한 집합금지 명령 이후 게스트하우스 등에서 투숙객 10인 이상을 모아 파티를 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고발해 처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