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7일(일)

초등생 자녀 앞에서 40대 엄마 수갑 채운 경찰, '과잉진압' 논란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경찰이 어린 아들이 보는 앞에서 한 여성을 체포했다는 주장에 '과잉진압'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중앙일보는 서울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웃과 말다툼을 벌인 40대 여성 A씨가 초등학생인 10대 아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경찰관에 의해 수갑이 채워진 채 체포됐다는 사연을 보도했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외출을 나갔다 아파트 단지에서 만난 이웃과 말다툼을 벌이다 경찰에 연행됐다.


이때 그는 경찰관 4명에 의해 이른바 '뒷수갑'이 채워진 채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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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SBS '내 사랑 나비부인'


A씨는 "체포 당시 '내 걸음으로 가겠다. 택시 불러 택시'라고 했는데도 경찰관들이 무릎을 꿇게 한 후 왼손과 오른손을 등 뒤로 비틀어 수갑을 채웠다"라고 밝혔다.


당시 현장에는 남편과 90대 시어머니가 있었고 특히 어린 초등학생 10대 아들이 이를 지켜보고 있었다.


창문 너머로 이 모습을 목격한 아들은 당시 현장 내용을 일기에 남겼다.


아들의 일기를 살펴보면 당시 엄마가 경찰관들에게 수갑이 채워져 끌려가는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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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은 일기에 "주민들이 많이 보고 있고 나도 우리 할머니랑 우리 집에서 그 광경을 보았다"라며 "우리엄마가 너무 불쌍하고 너무 무서웠다"라고 적었다.


A씨는 "아들이 일기에 그날 있었던 일을 적을 정도로 충격을 받아 학교에서 심리상담 치료를 받고 있다"라며 "남편도 아내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괴감에 괴로워한다"라고 전했다.


이에 A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죄는 인정하지만 불법 체포로 인권이 무참히 짓밟혔다'라며 경찰관들의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을 냈다.


반면 경찰 측은 법과 절차에 따른 정당한 공무집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누리꾼들은 "경찰이 오죽했으면 수갑을 채웠겠냐", "한국에서 수갑까지 채울 정도면 난동 정도가 심했을 것 같다", "경찰 측 입장도 들어봐야 할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